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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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미코파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으며, 동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에 따라 선임사실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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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 : 대주회계법인 나. 대상기간 : 제 6기 1개 사업연도 (2026.
1. 1. ~ 2026. 12. 31.) 다. 외부감사인 변경 사유
당사의 제 5기(2025.1.1. ~ 2025.12.31.)사업연도의 감사인은 EY한영회계법인입니다. 동 법인은 당사의 회계감사를 수임 받아 성실하고 소신 있게 그 임무를 다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새로운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통해 과거의 감사인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감사를 받음으로써 회계실무자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을 갖게 함은 물론, 회사 내부통제절차 등에 대한 재평가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주회사인 ㈜미코와 외부감사인을 일치시킴으로써 연결재무제표 감사의 업무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추후 기업공개(IPO)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감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6기(2026.1.1
~ 2026.12.31)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라.
선임일 : 2026. 2. 12 |
2026년 2월 13일
주식회사 미코파워
대표이사 최 성 호
경기도 안성시 공단2로 23(신소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