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 적
본 윤리강령 및 진단지침(이하 ‘본 규정’)은 주식회사 미코파워(이하 ‘회사’)의 부패방지 및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하여 회사의 전(全)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실천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직무
“직무”라 함은 자신의 담당업무는 물론 타인의 소관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포함한다.
2. 금전 등
“금전 등”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 유∙무형적인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향응 등
“향응 등”이라 함은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등 사회 통념상의 판단기준에 의한 수혜를 의미한다.
4. 편의
“편의”라 함은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접대 이외의 지원을 의미한다.
5.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라 함은 직무와 관련한 고객사, 협력사, 거래처, 관공서 및 행정기관의 임직원 등 사외의 특정한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제 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 임직원, 협력업체 및 사내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협력사에는 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모든 납품회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2차 납품 회사도 포함된다)
제 4조) 준수의무와 책임
①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은 본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적극 제보 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본 규정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본 규정과 미코그룹 내 상벌규정 조항이 해석상 충돌이 있을 시, 상벌 규정이 우선한다.
제 5조) 징계사유
상세 준수내용은 본 지침서 2장, 3장, 4장, 5장에 따르며, 위반하지 말아야 할 징계사유는 [별첨 2]의 예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 6조) 차별대우의 금지
①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거래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무 수행 시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이유로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요구 및 수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① 직무 수행 시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상급자나 관련 팀과 협의하여 공정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의사결정 관련문서는 위임전결규정을 따라야 하고 정해진 규정에 맞게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제 7조) 부당한 업무지시처리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예의와 신의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협조해야 하며,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비합리적인 업무 협조를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②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그 부당성에 대해 지시자에게 직접 소명하고, 추후 부당성이 개선되지 않거나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경우 그 부당성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제 8조) 협력업체선정의 공정성
① 협력업체와 거래 시 ‘하도급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협력업체에 대해 평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해 최상의 공급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대량구매 계약뿐만 아니라 간단한 서비스 계약까지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③ 협력업체의 신규선정, 거래중단 또는 계약 규모변경(증가 또는 축소)이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로부터 사유의 타당성에대한 인정을 득한 후 명확한 규정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구매등과 같은 주요업무의 공개입찰과 온라인 업무처리 비중을 높여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평 등, 부당대우, 불친절한 거래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④ 공정거래관련 윤리규범 실천대상
1. 회사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구매/용역 하는 구매 관련 전임직원
2. 구매/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구매품목의 입고(투입), 검수, 대금지불 등의 업무 수행자
3. 기타 구매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모든 임직원
제 9조) 미래보장의 제한
① 이해관계자에게 고용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고용을 청탁 받은 경우 이를 수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 및 거래와 관련된 혜택 제공을 약속하거나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거래약속 체결 등 어떠한 혜택을 보장해선 안되고 그에 상응하는 제의를 받아 들여서는 아니 된다.
③ 미래보장을 전제로 어떠한 사전요구나 대가요구를 하거나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 임직원은 회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경제적 보상(금품 수수, 퇴직 후 고용 등)을 이유로 협력업체를 선정 및/또는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조) 이해관계자 정보보호
① 거래관계를 위해 제공된 공급업체의 모든 정보는 공급업체의 대표자 승인 없이 원칙적으로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주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업체의 영업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인력 유출 등의 피해를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제 11조) 교통비 등 관련지침
①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숙박비, 교통비 등은 정중히 거절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에게 숙박비, 교통비 등을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이해관계자가 주관한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공식적으로 숙박, 교통편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상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출장비 청구 시 해당 금액을 청구 하지 않아야 한다.
제 12조) 행사 시 찬조금 등 관련지침
① 행사내용을 이해관계자에게 아래 각 호의 경우처럼 사전에 고지하는 행위는 협찬을 받기 위한 의도적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이해관계자에게 행사관련 사항을 공공연하게 구두로 알리는 행위
2. 행사 안내장을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자에게 전달(발송 등)하는 행위
② 창사기념 등 회사 및 본부 단위의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부서단위 행사, 동호회 행사 등에 이해관계자를 참석시키거나 반대로 타사의 행사에 이해관계자로서 참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사 성격상 이해관계자를 초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임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되 초청 시 이해관계자에게 찬조금품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여 행사 참석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④ 이해관계자가 현금 또는 5만원 이상의 물품을 가져온 경우에는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로서 타사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찬조금품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부득이 수령할 수밖에 없거나 2만원 이하의 소액물품(음료수 등)은 행사 책임자가 이해관계자에게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동 사실을 회사에 보고한다.
⑥ 사무실 이전 등의 경우 가져온 소액의 물품(벽시계, 화분, 거울, 휴지 등)을 부득이 수령한 경우에는 부서장이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
제 13조) 이해관계자와의 향응
이해관계자와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자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접대를 하는 경우 접대내역을 작성하여 부서 장에게 보고, 결재 및 경영기획본부장 합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 14조) 골프관련지침
① 공식적인 모임이나 회사가 사전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관계자와 사적인 골프모임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업무와 관련하여 골프를 치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상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5조) 이해관계자 사례수수 및 공여금지
① 대상 및 판단기준
구분 | 대상 | 대응기준 | 내용 |
금전 | 현금, 수표, 기타유가증권 | 금지 | 수수 및 공여금지 |
비용부담 | 접대비, 회식경비, 개인성경비 | 금지 | 각자 부담 원칙 |
선물 | 물품, 상품권, 이용권 | 한도초과 금지 | 회당 5만원 |
기타 | 키타 판촉 및 할인혜택 포함 | 한도초과 금지 | 공통할인 혜택 제외 |
②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 또는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해관계자에게 비용부담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부담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사례수수란 사회통념상 일반적 상식에서 뇌물수수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④ 이해관계자와의 금전대차, 염가매매, 부당한 부채상환요구 등 일체의 금전거래 행위를 금지한다.
⑤ 임직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또는 제공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취급된다.
⑥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사례를 받았을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별첨 3]의 “금품수수-접대확인서” 양식을 이용하여 사이버신고센터에 보고하고, 진단인원은 입금증과 [별첨 3]의 “금품수수-접대확인서”를 첨부해 관계사 또는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다.
⑦ 반환이 어려운 경우 사이버신고센터에 보고해야 하며, 진단인원은 보고받은 금품을 정당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16조) 알선. 청탁의 금지
①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반하는 알선이나 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부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해 다른 임직원의 인사에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④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상급자와 협의 후 사이버신고센터에 문의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7조) 금품요구 및 청탁 신고
임직원은 본 지침 제 3장, 제 4장에 따른 금품요구 또는 청탁을 받았을 경우 [별첨 4]의 ‘금품요구 청탁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이버신고센터에 제출하고 진단인원은 재발방지 조치를 한다.
제 18조) 접대 및 비용부과금지
① 대상 및 판단기준
구분 | 대응기준 | 내용 |
식사 | 한도초과 금지 | 인당 3만원 이하 |
불건전업소 | 금지 | - |
② 상급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업무상 간단한 식사 정도는 가능하나 금액이나 장소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법적 또는 업무 관행 상 금지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③ 공식적인 모임 또는 회사가 사전 승인한 경우 외에 이해관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 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 협찬이나 찬조를 제공 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단 1인당 3만원 이하 범위 내의 간단한 식사는 예외로 한다.
제 19조) 경조금관련지침
① 대상 및 판단기준
구분 | 대상 | 대응기준 | 내용 |
경조금 | 축의금, 조의금 | 고지 금지 | 5만원 이내 |
축의금, 조의금 대신하는 화환, 조화 | 10만원 이내 |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
③ 개인 경조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은 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경조금의 금액은 축의금, 조의금의 경우 5만원 이내로 하며,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의 경우 10만원 이내로 한다.
④ 경조금수수는 직원 본인의 결혼축의금, 직계가족의 조의금에 한해 허용된다.
⑤ 경조금과 화환, 또는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그 가액 총합은 10만원 이내여야 한다.
⑥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사실을 고의적으로 사전 고지하여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경우는 윤리강령 및 진단지침에 위배되므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안내장을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하거나 발송하는 행위
2. 경조사 내용을 직접 얘기하거나 상사, 동료, 부하를 통해 알리는 행위
제 20조)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금지
①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업체의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 하거나 수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 및 공동재산 취득은 부당한 행위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실질지분 소유관계에 근거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1조) 회사자산의 불법·부당 사용금지
① 회사의 자산은 차량, 컴퓨터, 토지, 건물, 설비(기계), 원∙부자재, 집기, 문서, 물품(비품), 예산 등 유형자산과 경영정보, 기술정보, 고객정보, 시스템, 설계도, 노하우, 기타 영업비밀 등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며 이하 총칭하여 “회사의 자산”이라고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고, 회사의 자산이 매각, 분실, 오용, 도난, 공개, 전달, 유출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적법한 절차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외부반출, 매각 하지 않는다.
④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기간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⑤ 회사의 비용(예산)은 기업 활동을 위해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올바른 사용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잔여 예산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하거나, 접대비, 회의비, 부서운영비, 출장비, 법인카드 등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의 예산을 다른 목적을 위해 임의로 전용하거나 인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⑥ 지적 재산에 관한 타사(他社)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회사의 권리도 보호한다.
⑦ 회사의 전자 통신망은 사업수행이나 허가를 받은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본인이나 제3자의 부업, 사업홍보 등의 목적으로 오용하지 않는다.
제 22조) 개인의 이익을 위한 업무처리
① 회사의 업무수행은 관련 제법령, 제반사규, 회사의 방침 및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고 지침 등이 모호한 경우 회사(관련부서)의 해석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② 예산은 계정과목별로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계정과목 변경 시에는 회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3조) 선물과 뇌물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승진, 고과, 연봉 등에 혜택을 받기 위한 청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단, 상사의 생일이나 전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서원들이 성의를 모아 가벼운 선물을 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 24조) 부하에게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및 제공
① 부하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것은 윤리강령 및 진단지침 위반행위이다.
② 연봉, 고과 등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사적인 일에 부하를 강제로 동원하는 것은 윤리강령 및 진단지침 위반행위이다.
③ 상사로부터 승격, 연봉, 고과상의 특혜를 받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윤리강령 및 진단지침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제 25조) 직원간의 금전거래
① 직장동료간의 금전거래는 채무불이행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동료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근무 분위기를 해치거나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해야 한다.
② 부하로부터의 금전차용은 이자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금지한다.
③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재직증명서 발급 시에는 용도 및 상사의 부당한 압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측정인에 대한 과다한 대출보증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④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행동 및 상습적인 도박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26조) 성희롱
① 임직원은 상호간 상대방을 존중하여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성희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삼가야 하며, 주위에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언하거나 내부고발제도를 이용하여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한다.
②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아래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되는 언동을 하지 않는다.
1.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4.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포함)
5.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6. 성적인 사실관계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 유포하는 행위
7.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8.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9.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 포함)
10. 성과 관련된 본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만지는 행위
11. 기타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제 27조) 업무 보고의 기준
①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기록∙보고 해야 하며, 주요문서나 서류는 유지. 관리 책임자를 따로 지정해 운영한다.
② 회사 내의 경영진, 진단인원 및 외부에 허위 보고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취급된다.
③ 특히 회계기록 및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되어야 한다.
제 28조) 윤리강령 준수
전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진단지침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윤리강령 및 진단지침 위반사항 발견 시 제 29조에 따라 제보한다.
제 29조) 아름다운 고발
① 제보대상 행위
1. 직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사례를 수수 및 제공한 행위
2. 회사 협력업체 관련 투명성이 결여된 불공정행위
3. 회사의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혼란을 초래한 행위
4. 공금횡령, 유용 등 회사자산을 불법∙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5. 기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
② 윤리강령 및 진단지침 위반에 관한 제보자 신분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 제보자명 모든 서류상 기록 삭제
2. 모든 관련서류상 제보자의 성명을 미표기
3. 제보자를 문의하거나 확인 시도 시 인사조치
4. 제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
③ 제보방법
1. 제보방법 : 제한 없음(홈페이지 사이버신고센터, 전화, 우편, 방문 등)
2. 제보요령 : 제보자와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6원칙에 의거 증거자료를 첨부 하여 제보. 단 시급한 사항에 대한 제보 시는 증거 물품 없이 가능
3. 접수처 현황
가) 방문/우편 : 경기도 안성시 공단2로 23 미코파워 큰바람공장
나) TEL : 031-610-7932
다) E-mail : power.ethics@micopower.com
라) 사이버신고 : 당사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 배너 하단 [제보하기] 클릭
제 30조) 윤리강령 및 진단지침 위반시의 조치
① 임직원은 직무 수행 시 윤리강령 및 진단지침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판단이 힘들 경우 부서팀장과 상담 후 제29조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②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징계항목, 내용 및 책임은 사내 상벌규정 기준에 의거하여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본 조 2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징계의 경중에 따라 당사자는 회사로부터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 추궁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관리자는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