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조) 진단인원의 구성 및 업무
① 본 규정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미코그룹 회장(이하 “위원장”)에게 있으며, 사안 발생 시 위원장은 진단 인원을 직권으로 선임하여 구성한다.
② 진단인원 업무는 다음과 같다.
위원장의 지시나 외부로부터의 진정, 고발, 건의 또는 내부감사, 자체적으로 발견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첨 1]의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며 상세내용은 본 지침 제 7장, 제 8장, 제 9장과 같다.
③ 진단인원의 심의는 1심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재심까지 할 수 있다.
제 32조) 조사권한
① 진단인원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피진단부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반출
2.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반출
3. 관계직원의 출석, 진술
4. 금고, 창고, 장부, 계좌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기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진단인원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진단부서 이외의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부서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3조) 진단인원의 신분과 지위보장
① 진단인원은 공정한 진단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상 독립된 위치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진단인원은 규정 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급 또는 직위 등 신분상의 불리한 처분 및 대우, 위협 등 진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34조) 제척조항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진단인원에서 제척된다.
1. 신고대상자의 친족이나 신고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인 경우
2. 신고대상자 또는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인 경우
3.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 35조) 임직원의 협조의무
① 조사 대상 부서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진단인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자료제출 또는 답변을 하여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사 대상 부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인원의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 등에 거절하지 못한다.
③ 조사 중 객관적으로 입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진단인원이 확인서 또는 경위서 요구 시 조사 대상 부서는 부서장과 담당자 명으로 확인서 또는 경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36조) 진단 통보
진단인원은 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 전에 피진단부서에 진단사항, 진단일정 등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불시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 37조) 진단실시 세부계획
1. 진단인은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진단대상부서 및 업무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문서, 자료 등을 검토·분석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2. 진단인은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진단시행통보’를 작성하여 피진단부서에 송부한다. 단, 특별진단에는 ‘진단시행통보’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3. ‘진단시행통보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피진단부서 또는 계통업무
2) 진단예정기간
3) 진단인수 및 직위, 성명
4) 주요 진단방향
5) 사전요청자료
6) 조사할 문서, 물품, 장소 등
7) 관련 규정 등
제 38조) 진단 시간
진단인원은 피진단부서의 정상근무 시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피진단부서의 일상업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유의한다. 단, 진단업무 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 될 시 정상근무 시간 외에도 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
제 39조) 증거 주의
진단대상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 40조) 입증방법
① 문서(사진, 그림, 도면 등 포함)를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을 징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본을 징구하되, 사본에 "원본대조필"이라고 표시한 다음 사본일자를 쓰고 당해 문서 소지자의 확인서명이나 날인을 받는다. 단, 소정의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품의서, 보고서, 협조전, 문서처리전이나 전산에서 추출된 자료는 원본대조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물품을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확보하고 그 물품에 대한 인수인계증을 작성한 다음 인계일자를 기재한다.
③ 진단인은 진단대상사실에 대한 입증방법으로서 필요한 경우 피진단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질문서를 받을 수 있다. 질문서는 질문과 답변내용을 기재한 다음 답변자 및 진단인이 자필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입증을 위하여 녹음, 녹화 등을 하는 경우에는 녹취가 끝난 부분에 진단인이 녹취일자 및 녹취자의 성명을 구술한다.
⑤ 진단인이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한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진단인은 확인장소,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목적), 현장의 위치, 확인한 내용, 확인일자 등을 기재한 현장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진단부서에 전달하면 현장 담당자(입회자)는 내부 결재를 통하여 진단인원에 제출한다.
제 41조) 진단대행 요청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진단사항의 성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직접 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진단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특정인을 진단인으로 지정하여 진단사항, 진단기준, 기타 진단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달하고 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 42조) 진단관련문서 파기
① 진단인은 진단 중 취합된 온라인/오프라인 문서는 외부에 유출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며, 진단 종결 후에는 파쇄(파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진단 종결 후 라도 필요에 따라 보관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② 피진단부서 또한 진단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 해야 하며 진단인 입회 없이는 이를 열람 할 수 없다.
제 43조) 시정 등의 요구
진단의 결과 법령, 회사의 규정, 지침, 지시 등을 위반하였거나 부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한다.
제 44조) 개선 등의 요구
진단의 결과 제도상 또는 운영상의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규정 등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운영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5조) 징계, 변상 등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이나 문제를 발생케 한 실무자 및 감독책임자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 및 발생 결과의 정도를 감안하여 사내 상벌 기준에 의거 위원장 직권으로 징계(면직, 강급, 정직, 감급, 견책)여부를 결정한다.
② 법령 또는 회사의 규정이나 지침, 지시 등을 고의로 위반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자는 면직 또는 중징계를 결정하고 취득한 금전 및 물품 등은 전부 변상토록 요구한다.
③ 실무자 및 감독책임자로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중과실)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이나 문제를 발생케 한 자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손실의 상당액을 변상토록 요구한다. 단, 발생한 손실 또는 문제가 경미한 경우에는 회사 내 상벌규정에 따른 통상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주의의무를 해태(경과실)하여 회사에 손실이나 문제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 주의 의무의 정도 및 발생 결과를 참작하여 징계를 요구하고 손실액을 변상토록 요구한다. 단, 발생한 손실 또는 문제가 경미한 경우 회사 내 상벌규정에 따른 통상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징계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경고를 통해 주의를 촉구한다.
⑥ 과실이 인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경고장 발부 및 경위서, 사유서를 직접 징구 할 수 있다.
⑦ 외부업체가 계약 또는 거래 관행 등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과실로 인하여 당사에 손실을 발생케 한 경우에는 취득한 금전 및 물품 등을 전부 또는 상당부분 회수하고 그 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고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 46조) 제보자 포상
① 조사 사안에 대하여 제보한 직원에게는 위원장이 회사 내 상벌규정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 1항의 포상 외 추가적으로 인사상의 우대를 지시 할 수 있다.
제 47조) 진단중간보고
① 진단인원은 진단실시 도중 필요 시 실시내용을 요약하여 진단중간보고서를 위원장에게 보고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진단중간보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조사, 진단내용 보완, 진단항목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진단인원에 요구한다.
제 48조) 긴급보고
진단인원은 진단 실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1. 형사 책임에 관련된 사고
2. 법령 또는 회사규정에 위반하여 중대한 손실 또는 문제를 발생케 하였거나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 49조) 진단서 발송 및 이의 제기
① 진단인원은 진단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법령, 회사의 규정, 지침, 지시 등을 위반한 사항
2.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 사실 적발 사항
3. 업무상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② 진단인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각 사안별로 진단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피진단부서의 책임자에게 보낸다.
③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책임자는 진단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진단인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첨부한다.
⑤ 진단인원은 제기된 이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단보고상의 지적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토록 하고, 이의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제 50조) 진단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장은 진단보고가 끝난 사항에 대하여 피진단부서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② 진단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 받은 부서의 책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를 하고 그 조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을 첨부하여 조치결과를 진단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치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제출하고 진척도에 따라 수시로 진단인원에 통보한다. 상기 내용은 [별첨 1]의 ‘후속조치이행(통보/결과)’ 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③ 제 2항의 조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부서의 책임자에 대하여는 재차 기한을 정하여 조치를 하도록 독촉하고 그 기한 내에 또다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를 한다. 경고를 받고도 최종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자를 징계 요구한다.
④ 위원장은 진단조치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상태를 계속 파악 점검한다.
⑤ 각 부서의 책임자는 진단의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진단인원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또는 차기 진단 시 확인하고 이행실적에 대한 결과를 점검한다.